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 및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지난 5월 참사 당시 용산관제센터와 용산파출소의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지만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에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또한 이날 용산관제센터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김경대 용산구청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김 구청장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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